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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발인…말없이 장례식장 떠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발인…말없이 장례식장 떠나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3-20 09:31
업데이트 2019-03-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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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피살돼 장례 절차를 위해 일시적으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 씨가 20일 오전 경기도 안양의 한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마치고 장지로 이동하기 위해 나오고 있다. 2019.3.20  연합뉴스
부모가 피살돼 장례 절차를 위해 일시적으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 씨가 20일 오전 경기도 안양의 한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마치고 장지로 이동하기 위해 나오고 있다. 2019.3.20
연합뉴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3)씨 부모의 발인식이 20일 경기도의 한 장례식장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8시 20분쯤 유족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각각 이씨의 아버지와 어머니 영정을 들고 장례식장 밖에 대기하고 있던 운구차 2대로 향했다.

검정색 상복을 입은 이씨와 동생은 침통한 표정으로 뒤를 따랐다. 발인에 참석한 유족과 지인 등 30여명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거나 흐느꼈다. 이들은 각 시신이 운구차에 오르자 고개를 숙이고 묵념했다.

이날 장례식장에는 취재진 20여명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이씨 형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로 차량에 올라 자리를 떠났다.

발인이 진행되는 동안 이씨의 불법 투자유치 등과 관련된 피해자들로 인한 소란은 없었다. 이씨는 지난 18일 부모의 장례 절차 준비 등을 위해 재판부에 신청한 구속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당일 오후부터 빈소를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16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4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씨의 구속 정지 기한은 오는 22일 오후 9시까지이며 이 시간까지 수감 중인 구치소로 돌아가야 한다.

범행에 가담한 동생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구속 기간 만료로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형제는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씨의 부모는 지난 16일 안양시 자택과 평택의 한 창고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김 모(3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다. 공범인 중국 동포 A(33)씨 등 3명은 범행 당일 중국 칭다오로 출국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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