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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항소심 공판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김경수 경남지사

[포토] 항소심 공판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김경수 경남지사

신성은 기자
입력 2019-03-19 13:39
업데이트 2019-03-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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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김 지사는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겸해 열린 보석 심문에서 “1심 판결은 유죄의 근거로 삼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지금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 식으로 판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드루킹 김동원씨도 제게 킹크랩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한 적 없다고 인정하는데도 특검은 제가 회유해서 그렇다고 한다”며 “이런 식이면 어떻게 해도 유죄가 되는 결과가 되고 만다”고 호소했다.

김 지사는 김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특검의 공소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불법 공모한 관계라 하기 어려운 사례는 차고 넘친다”고도 말했다.

이날 김 지사는 푸른 와이셔츠의 양복 차림으로 서류봉투를 들고 법정에 들어왔다.

김 지사의 모습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48일 만이다.

방청석을 향해 살짝 고개를 숙이며 법정에 들어온 김 지사는 큰 표정 변화 없이 재판부와 특검, 변호인의 말을 경청했다.

재판부가 항소심에 대한 입장을 밝힐 때는 재판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여러 차례 살짝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반면 김 지사의 부인 김정순씨는 재판을 마친 뒤 흐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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