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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와 비방 주고받은 ‘도도맘’ 김미나, 1심서 벌금 200만원

블로거와 비방 주고받은 ‘도도맘’ 김미나, 1심서 벌금 200만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3-19 14:53
업데이트 2019-03-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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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블로거와 비방전을 벌이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가 1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19  연합뉴스
다른 블로거와 비방전을 벌이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가 1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19
연합뉴스
다른 블로거와 비방을 주고받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9일 김미나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SNS를 통한 공격적 발언은 대상자의 명예를 크게 손상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미나씨가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분쟁의 경위와 정황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미나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 블로거 함모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검찰은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김미나씨 측이 정식재판을 요구했다.

함씨는 김미나씨에 대한 비방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지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함씨는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니네가 인간이고 애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 맞냐”는 등 김미나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함씨가 실형을 선고받자 김미나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정에선 생활고로 원룸으로 쫓겨나 산다고 눈물 쏟으며 다리 벌벌 떨며 서 있다가 SNS만 들어오면 세상 파이터가 되는지”라면서 “항소하면 또 보러 가야지. 철컹철컹”이라고 적은 혐의(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를 받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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