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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촬영 동영상 유포 특별단속

경찰, 불법촬영 동영상 유포 특별단속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3-19 10:03
업데이트 2019-03-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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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명 참여한 대화방서 동영상 유포사실 제보받고 내사중
SNS 등에 동영상 유포시 5년이하 징역형
동영상 올리라고 부추기면 방조죄로 처벌

질문 답하는 ‘성관계 몰카’ 정준영
질문 답하는 ‘성관계 몰카’ 정준영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을 빚은 가수 정준영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3.15 연합뉴스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30)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는 불법촬영 동영상이 유포되고,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허위사실이 확산하자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정준영 불법촬영 사건의 2차 피해를 막고자 불법촬영물과 허위사실 유포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법촬영물 및 촬영물 등장인물에 대한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며 “촬영물 게시·유포자,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 생산·유포자들은 반드시 검거해 온당한 처벌을 받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정준영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준영에 대한 처벌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에서는 이번 사건을 제목으로 내건 ‘정준영 리스트’ 등이 무차별적으로 게재되고 있다. 왜곡된 성의식과 관음증이 빚어낸 비이성적 현상 탓에 피해자만 마음 졸이는 상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을 단체 대화방에 올리거나 남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불법촬영물을 단체 채팅방에 올린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동영상을 올리라고 부추기는 행위도 사안에 따라 범죄 교사 또는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음란사이트, SNS, 개인 간 파일공유 서비스(P2P)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게시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수사관에게 제공하는 음란물 추적시스템을 적극 가동해 유포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채팅방 등에서 불법촬영물 공유 행위를 발견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에서 사이버범죄 상담시스템(eCRM)으로 신고하면 된다. 경찰은 현재 170여명이 참여하는 단톡방에 정준영 관련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을 올렸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내사에 착수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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