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국정농단’ 안종범 석방…“죄송합니다” 말만 남기고 떠나

‘국정농단’ 안종범 석방…“죄송합니다” 말만 남기고 떠나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3-19 09:44
업데이트 2019-03-19 09: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안종범(60)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19일 새벽 석방돼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YTN 캡쳐/뉴스1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안종범(60)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19일 새벽 석방돼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YTN 캡쳐/뉴스1
국정농단 수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석방
2년 4개월여 만…취재진 질문엔 “죄송하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돼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상고심 재판 중인 안 전 수석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은 상고심 재판 중에는 2개월씩 3번만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안 전 수석은 구속 기간 만료일인 19일 새벽 석방됐다. 안 전 수석이 석방된 건 2016년 11월 6일 구속된 후 2년 4개월여 만이다.

안 전 수석은 서울 남부구치소 철문 앞에서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 달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대기하던 차량을 타고 떠났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 그의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내게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선 진료’에 연루됐던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49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2심에서는 뇌물 혐의에서 일부 무죄를 받아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의 상고심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접수돼 현재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