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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보호 ‘강사법’ 신진학자에겐 또 다른 장벽입니다

시간강사 보호 ‘강사법’ 신진학자에겐 또 다른 장벽입니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03-18 23:26
업데이트 2019-03-19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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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임용·3년간 재임용 절차 보장
강의 경력 반영 땐 기존 강사에게 ‘유리’
신규 진입 쿼터 논의… 대학 자율권과 충돌
교육부 “신진학자 연구지원 확대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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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대학원 졸업자 9112명 중 19.7%(1794명)가 졸업 후 시간강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강사는 갓 박사학위를 취득한 신진 연구자들이 생계를 해결하는 수단이자 교수 사회로 진입하는 발판이다. 오는 2학기 시행되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은 여전히 이들이 강단에 설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는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교육부가 이들에 대한 보호장치를 고민하고 있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강사법은 대학들이 강사를 반드시 공개임용으로 채용하도록 하며 1년 이상의 임용과 3년간의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간강사들을 공정하게 임용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으나, 대학원생들에게는 오히려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사 임용 과정에서 강의 경력과 논문 실적 등 양적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질 경우 신진 연구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진다. 교수가 자신의 제자에게 단기간 강의를 맡겨 경력을 쌓게 하던 관행도 불가능해진다.

대학들은 2010년대 들어 학생 수 감소와 재정 악화를 이유로 전업 시간강사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해 왔다. 별도의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가장 취약한 고리인 신진 연구자들의 설 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교육부와 강사 대표, 대학 등은 다음달 공개할 강사법 운영매뉴얼을 논의하면서 강사 채용 시 신규 진입자에 대한 쿼터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은 대학이 강사를 임용할 때 ‘경력직’과 ‘신입’으로 나눠 신규 진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임용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강태경 대학원생노조 수석부지부장은 “신진 연구자들이 강의 기회가 있는 전국 곳곳의 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학벌 독과점 예방과 지역 간 인적 순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학 측은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대학의 자율에 맡겨 달라는 입장이다. 별도의 쿼터 설정은 강사법이 명시한 ‘공정한 강사 임용’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강사 지원자가 적은 지방대학들은 쿼터조차 채우기 힘들 수 있어 일률적인 쿼터 도입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학에 강사로 임용되지 않은 신진 연구자가 지역사회에서 강의를 하는 사업도 내년 시행을 목표로 검토되고 있다. 강사노조 측이 ‘공익형 평생고등교육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난해부터 제안해 온 사업으로, 학문후속세대에는 경제적 안전망과 강의 기회를 제공하며 고등교육의 지역 격차도 해소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는 게 강사노조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진 연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연구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03-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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