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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김학의·장자연·용산 참사 추가 조사”

과거사위 “김학의·장자연·용산 참사 추가 조사”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3-18 23:26
업데이트 2019-03-19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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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간 연장 요구에 대통령 힘실어줘

재수사 촉구 靑 국민청원 동의도 영향
공소시효 지나 실제 처벌까지는 미지수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조사 기간이 턱없이 부족해 진상규명이 힘들어 보였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검찰의 과거사 사건 진상 조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한 의혹 규명 지시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사실상 두 달의 추가 조사 기간을 확보하면서 진상 규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간 연장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김 전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 사건의 조사를 위해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아 법무부에 이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추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고, 용산 사건은 지난 1월 조사팀이 새롭게 꾸려진 사정 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단,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몰래변론·피의사실 공표 사건 등 2개 사건은 예정대로 이달 안에 조사를 끝내기로 했다. 기간 연장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법무부도 과거사위 건의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지난 11일 김 전 차관 사건과 용산 사건에 대해 조사 기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과거사위는 이튿날인 12일 ‘재연장 불가’ 방침을 전달했다. 이미 세 차례나 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추가 연장을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의식한 듯 일주일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 수사 기간 연장·재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일주일도 안 돼 60만명 이상 동의한 것도 연장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월 말까지 시간을 번 진상조사단은 각 사건에 대한 재수사 권고까지 염두에 두고 핵심 당사자 소환 조사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김 전 차관이 소환에 불응하자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 측과 접촉해 일정을 조율한 뒤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재수사까지는 공소시효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김 전 차관의 경우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해도 알선 수뢰·단순 향응 수수 혐의로는 공소시효(각 5년, 7년)가 지나 처벌이 어렵다. 경찰이 당초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당시 적용한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아직 기간이 남았지만 피해 여성의 진술과 이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도 성접대를 받은 기업인, 언론인 등에 적용할 혐의가 마땅찮은 상황이다. 형법상 강요, 강제추행(각 7년, 10년) 등의 혐의를 적용하려 해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이날 전직 조선일보 기자 A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장자연씨 동료 배우 윤지오씨는 과거사위 활동 기간이 연장됐다는 소식에 울음을 터뜨렸다. 윤씨는 “상황을 아는 다른 연예인도 있고, 목격자가 저 혼자가 아니다”라면서 “증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9-03-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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