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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1회도 179회도 집행유예… 처벌 기준이 없다

몰카 1회도 179회도 집행유예… 처벌 기준이 없다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3-18 23:26
업데이트 2019-03-19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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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3건 중 1건 벌금형·나머지 집유

불법 영상물 유포도 형량 큰 차이 없어
“인생 좌우할 범죄… 양형기준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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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를 1회 불법 촬영한 피고인이나 100회가 넘게 촬영한 피고인, 촬영에 그치지 않고 이를 인터넷에 유포한 피고인의 형량이 모두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한 법정형(현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강화하거나 대법원이 양형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신문이 지난달 전국 각급 법원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관련 확정 판결 13건을 분석한 결과, 초범이고 범행 횟수가 한 번에 그친 경우에도 법원은 대체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16년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몰카 범죄를 저지른 10명 중 7명이 벌금형을 받는다고 지적했는데, 이번에는 13건 가운데 1건이 벌금형이고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돼 다소 강화된 면모를 보였다.

대전지법은 버스정류장에서 한 여성이 상체를 숙이자 그 앞에 서서 피해자의 상의 속 가슴 부위를 1회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성 손님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을 1회 촬영한 종업원 A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문제는 동종 전과가 있거나 범행 횟수가 많아도 비슷한 수준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는 점이다. 부산지법에서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하철역 계단 등에서 무려 179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J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촬영물이 담긴 외장 하드디스크를 자진 제출한 점이 고려됐다.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총 9회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씨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지만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불법 촬영물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경우에도 형량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는 자신과 한 여성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는 자신의 후배가 연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해 제3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반영됐다.

판사 시절 성범죄 전담 재판부 경력이 있는 한 변호사는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피해자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데 절도나 상해죄보다도 법정형이 높지 않은 것은 문제”라면서 “법정형을 올리거나, 단순 촬영이 아닌 유포 행위는 따로 강하게 처벌하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는 “사건 경중에 상관없이 비슷한 양형이 나왔다는 건 의외”라면서 “최근 들어 문제가 된 신종 범죄이기 때문에 양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9-03-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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