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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법원행정처장 “김학의 재정신청 재검토 부적절”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김학의 재정신청 재검토 부적절”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3-18 19:08
업데이트 2019-03-1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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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답변하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18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3.18 연합뉴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1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기각이 결정된 사건인데 논란이 된다고 이미 확정된 사건을 다시 살펴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재연 행정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재정신청 기각 시기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가 상고법원 추진 관련 비밀 회동을 한 시기(2015년 7월 31일)가 겹친다. 모종의 거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발언에 이같이 답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기소해달라고 직접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백 의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2015년 7월 8일 김 전 차관 사건 피해자인 이 모 씨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조 처장은 검찰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검찰과 같은 국가기관이 나서서 재판부의 영장 발부나 기각 여부를 비난할 경우 국민은 오죽하겠나. 앞으로 이런 일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경우 검찰이 상급 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영장항고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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