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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장자연 사건, 2개월 연장 조사…진상 규명 가능성 높아져

김학의·장자연 사건, 2개월 연장 조사…진상 규명 가능성 높아져

입력 2019-03-18 18:10
업데이트 2019-03-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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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고인의 동료배우 윤지오씨가 12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3.12 연합뉴스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고인의 동료배우 윤지오씨가 12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3.12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조사 기간이 연장됐다.

검찰과거사위는 오늘(18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요청한 활동 기간 연장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조사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개월 연장돼 5월 말에 끝난다.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및 용산 사건 조사를 위해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그동안 진행된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용산 참사 사건은 지난 1월에야 사건이 재배당된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사단은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과거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 차례 연장된 활동을 또 연장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지난 12일 “활동 기한 연장 없이 이달 31일까지 대상 사건 조사와 심의 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애초 과거사위의 활동 기간은 6개월이었다. 지난해 2월 출범한 이후 필요할 때마다 2개월에서 6개월씩 기한을 연장해왔다. 그러나 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잇따라 나오는 있어 조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소유한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성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수사가 진행됐으나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입수한)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의 얼굴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고 밝혀 수사 과정에 대한 의혹이 증폭됐다.

또 지난 1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고 장자연씨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 글도 현재까지(18일 기준) 65만명의 추천을 받았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도 나서서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조사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해당 사건들에 대한 의혹이 여전한 가운데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마무리할 경우 또 다른 의혹이 확산될 위험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인다.

과거사위원들 내부에서도 연장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렸지만,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재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과거사위 조사 상황을 보고받은 뒤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하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한 바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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