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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심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에 징역 4년 구형…조윤선은 6년

검찰, 2심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에 징역 4년 구형…조윤선은 6년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3-18 16:50
업데이트 2019-03-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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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혐의(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조용현) 심리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국가 작용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일”이라면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고 박준우 전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2년,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박 전 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허현준 전 행정관과 공모해 전경련을 압박해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21개 보수단체에 지원금 약 23억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전 수석도 정관주 전 정무비서관과 허 전 행정관과 공모해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전경련에 31개 보수단체에 약 35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정부 비판 세력을 방해하는 단체를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해 이뤄진 일”이라면서 “민간 협조 요청을 넘어 전경련을 억압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반적 직무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 1년 6개월, 조 전 수석과 박 전 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 전 수석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수석은 현 전 수석과 함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각각 4500만원, 55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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