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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정준영 몰카 ‘복원 불가 확인서’ 허위였다

2016년 정준영 몰카 ‘복원 불가 확인서’ 허위였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3-18 16:23
업데이트 2019-03-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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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결과 밝혀져…2016·2018년 모두 무혐의

경찰 “변호사가 허위확인서 제출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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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21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
정준영, 21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유포 논란을 빚은 가수 정준영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2019.3.15 연합뉴스
가수 정준영(30)이 2016년 여자친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로 풀려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휴대전화 복원 불가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는 2016년과 지난해 12월 이미 두 차례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로 풀려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정씨 변호사) 본인이 허위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인정했다”며 “다만 다른 사람이 아닌 본인 명의로 허위 사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행위에는 형법상 죄가 없어 법리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년 정준영은 경찰 조사에서 촬영 사실을 인정했고 경찰은 정준영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경찰이 불법 촬영 영상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자 정씨는 “사설 복원업체에 맡겼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 정씨 변호사가 휴대전화 복원 불가 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여자친구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더 이상의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한편 정씨 등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방정현 변호사는 최근 SBS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휴대전화 복원업체 측에 증거를 인멸해 달라고 하는, 증거 인멸 교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있다”며 새로운 의혹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씨 변호사로부터 ‘데이터 복구 불가 확인서’라는 서류가 왔다. 휴대전화 데이터 복원이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며 “확인하기 위해 업체에 전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업체에서 복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니 나중에 책임지라는 뜻으로 확인서를 써달라고 한 것”이라며 “내가 증거 인멸하려는 생각이었으면 정준영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겠느냐”고 반박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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