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문 대통령 “김학의 성접대, 장자연, 버닝썬 사건 진상 철저히 규명” 지시

문 대통령 “김학의 성접대, 장자연, 버닝썬 사건 진상 철저히 규명” 지시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3-18 15:54
업데이트 2019-03-18 16: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2019.03.18.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2019.03.18.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다시 조명받고 있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그리고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버닝썬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두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면서 철저한 규명을 강조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온 사건들이 있다.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 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과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을 가리킨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진실 규명 요구와 함께 과거 수사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면서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래된 사건인 만큼 공소시효가 끝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면서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는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하여 묵인·방조·특혜를 주어 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다.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면서 “이들의 드러난 범죄 행위 시기와 유착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의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은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