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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희진 부모 살해범 냉장고 시신 유기…5억 갖고 달아나

[속보] 이희진 부모 살해범 냉장고 시신 유기…5억 갖고 달아나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3-18 15:17
업데이트 2019-03-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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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피살 사건
시신 냉장고, 장롱 등 유기 엽기행각 밝혀져
5억원 갖고 달아나…거액 현금 목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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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 살해 용의자 김모(34)씨가 18일 오전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이동하고 있다.경찰은 나머지 용의자 3명을 쫓고 있다. 2019.3.18. 사진 제공=인천일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 살해 용의자 김모(34)씨가 18일 오전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이동하고 있다.경찰은 나머지 용의자 3명을 쫓고 있다. 2019.3.18. 사진 제공=인천일보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사건의 주범이 피살자 시신을 냉장고와 장롱에 각각 유기하고 이씨 부친의 시신은 이삿짐센터를 통해 평택으로 옮긴 엽기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또 이들은 집안에 있던 5억원을 갖고 달아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강력계는 18일 브리핑을 통해 이씨 부모 피살 사건의 개요에 관해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피의자 김모(34)씨는 공범 3명과 함께 지난달 25∼26일쯤 안양시 소재 이씨의 부모 자택에서 이들 두 사람을 살해했다. 이어 이씨의 아버지(62)는 냉장고에, 어머니(58)는 장롱에 각각 유기했다.

이들은 25∼26일 사이 차례로 범행 장소를 나섰다. 이 중 김씨는 26일 오전 10시 10분쯤 이들 중 마지막으로 이곳을 홀로 빠져나왔다.

빠져나오기 전에는 이삿짐센터를 불러 이씨의 아버지 시신이 든 냉장고를 베란다를 통해 밖으로 빼낸 뒤 평택의 창고로 이동시켰다. 문제의 냉장고는 열지 못하도록 포장돼 있었으며, 평택의 창고로 이동된 후에도 그대로였다.

이씨의 어머니는 장롱에 유기된 상태였고, 집 안은 깨끗이 치워져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이씨 동생(31)으로부터 “부모님과 전화가 오랫동안 안 된다”는 신고를 받아 시신을 발견했다.

신고자는 과거 이씨와 함께 불법 주식거래 등 범행을 저지른 친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소방당국과 공조해 이씨 부모가 사는 안양 자택에 방문, 기척이 없자 문을 강제 개방하고 들어갔다가 시신을 발견했다. 아울러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용의차량을 확인, 17일 오후 김씨를 검거했다.

진술을 거부하던 김씨는 숨진 이씨의 아버지와 2000만원의 채무 관계가 있었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다만, 이는 김씨의 일방적인 진술인데다 2000만원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상태다.

오히려 김씨가 범행 과정에서 집 안에 있던 5억원을 가져갔다고도 진술한 것이 범행동기에 가까울 수 있어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 돈은 이씨의 동생이 차를 판매한 대금이었다고 한다”며 ‘김씨가 가져갔다는 돈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씨가 이희진씨 부모 집에 거액의 현금이 있다는 사실을 어떤 형태로든 사전에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씨와 달아난 공범 3명은 고용관계인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경호 목적으로 아르바이트 채용하듯 다른 공범 3명을 채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아직 피의자 조사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해자의 아들인 이씨는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하며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이씨는 불법 주식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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