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벤 아리 유대권력 대표. 2019.3.18.
AFP 연합뉴스
AFP 연합뉴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대법원은 극우 정당 ‘오츠마 예후딧’(유대권력)의 지도자인 벤 아리의 반아랍 이념과 선동을 문제 삼아 8대1의 의견으로 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유대권력은 유대 신정정치 수립을 지지하는 고(故) 메이르 칸네 랍비를 추종하는 정당으로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폭력 대응, 이스라엘과 점령지에서의 아랍계 주민 추방, 유대인과 아랍계 주민 간 결혼 및 성관계 금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벤 아리는 이날 대법원 판결과 관련 “사법적 군사정권”이라고 비난하고 “우리는 이길 것이고 이번이 끝은 아니다”고 밝혔다. 우파 연정에 참여하는 유대인 가정당 소속 아옐레트 샤케드 법무장관은 “이스라엘 민주주의 핵심에 대한 노골적이며 왜곡된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벤 아리에 대한 출마 금지 결정은 지난달 이스라엘 선관위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지만, 예상을 벗어나지는 않은 결과로 풀이된다. 또 이번 판정이 네타냐후 총리의 우파 결집 움직임을 뒤흔들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대법원은 유대권력의 또다른 지도자 이타마르 벤 그비르는 후보로 적격하다고 판정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