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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무고’ 무혐의에 스튜디오측 항고…“객관성 상실한 수사”

양예원 ‘무고’ 무혐의에 스튜디오측 항고…“객관성 상실한 수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3-16 10:26
업데이트 2019-03-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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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닦는 양예원
눈물 닦는 양예원 ‘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의 선고공판이 열린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1.9 연합뉴스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유튜버 양예원씨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양씨의 사진을 촬영한 스튜디오 측이 수사를 다시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양씨의 사진이 촬영된 스튜디오 실장 측 변호인은 최근 서울서부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스튜디오 실장 A씨 측은 항고장에서 “무혐의 처분은 현저하게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처분”이라면서 “피의자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강력한 의심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카카오톡을 모두 복원한 결과 강압적으로 촬영을 강요하거나 이에 대한 항의를 받은 내용이 전혀 없었다”면서 “고소인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정문에는 피의자의 거짓 진술 정황이 뚜렷한 증거 자료에 대한 분석이 생략됐다”면서 “심각한 형식상 하자로서 불기소 처분 결정문이 검찰의 양씨에 대한 변론 요지서라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5월 양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올리면서 몇년 전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해당 스튜디오 실장 A씨는 양씨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지난달 양씨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양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지난 1월에는 양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추행 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나오기 어려운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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