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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국내 캠퍼스에도 성범죄 전과자 교수임용 금지된다

외국대학 국내 캠퍼스에도 성범죄 전과자 교수임용 금지된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03-15 16:27
업데이트 2019-03-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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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이 국내에 세운 캠퍼스에도 성범죄 전과자 교수임용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관련 규정이 미비해 성범죄 전과자가 교수로 임용된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외국대학 국내캠퍼스(외국교육기관)에도 국내대학과 마찬가지로 교육공무원법상 교원 자격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외국교육기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르면 다음주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된다.

국·공립대와 사립대에는 성범죄 전과자를 교수로 임용할 수 없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국·공립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자를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으며, 사립대들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외국대학의 국내캠퍼스는 외국교육기관법에 교원 자격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교육부는 외국대학 국내캠퍼스도 국·공립대 및 사립대와 같은 교원 자격 기준을 적용받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실제로 지난 1월에는 연구실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전 고려대 교수가 한국뉴욕주립대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한국뉴욕주립대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요구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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