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씨줄날줄] ‘양치기‘ 일몰제/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양치기‘ 일몰제/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19-03-14 23:02
업데이트 2019-03-15 03: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8일 국회 본회의장. 무더기로 통과된 각종 법안 중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끼어 있었다. 개정안에는 약 1900만명에 달하는 농·수협 등 상호금융기관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연장해 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혜택 연장으로 이들은 예탁금 3000만원과 출자금 1000만원까지 이자 소득세 14%를 계속 감면받는다.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들을 돕는다는데 뭐가 문제란 말인가. 한데 조금만 뜯어 보면 이상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농어업인이 1900만명이나 된다고? 이들 중 현업에 종사하는 실제 조합원은 220여만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출자금 1만원만 내면 자격을 주는 준조합원이다. 준조합원만 되면 비과세 통장에 가입할 수 있고, 조합원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게 돼 있어 일반인들이 대거 가입한 것이다. 실제 농어업과 거리가 먼 농협 준조합원만 1735만명이고, 수협과 산림조합까지 포함하면 1900만명을 넘는다. 정부도 이런 허점을 알고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혜택을 축소하기 위한 일몰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엄청나게 불어난 준조합원들의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은 일몰을 계속 연장했다.

일몰(日沒)제는 해가 지듯이 일정 시기가 지나면 각종 규제나 혜택, 법의 효력이 자동으로 없어지도록 한 제도다. 한시적 사업을 시행할 때 일몰제를 적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시간이 지나도 일몰되지 않는 규제나 혜택이 적지 않다.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채우도록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도 지난해 일몰 예정이었지만, 청년 취업난 등의 이유로 5년 연장됐다. 올해 말 일몰 시한이 끝나는 각종 지방세 감면만 해도 97건으로 1조 7000억원이지만,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과연 이 중 몇 개나 일몰 시한을 지킬 수 있을까.

약 1000만명이 혜택을 본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이 다시 3년 연장됐다. 1999년 도입 후 벌써 아홉 번째 연장이다. 일몰 시한이 다가올 때마다 월급쟁이들은 “사실상의 증세”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정부와 국회 모두 ‘과표 양성화’ 등 도입 당시의 목적을 이룬 터라 카드 공제 폐지에 공감하면서도 1000만명의 유권자에 밀려 여기까지 온 측면이 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국회청문회에서 카드공제 폐지를 언급했지만, 결국 스타일만 구겼다. 이쯤 되면 정부도 더이상 ‘양치기 소년’이 될 게 아니라 차라리 카드공제를 기본공제로 돌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일몰 없는 일몰제’가 딱해 보여서 하는 소리다.

sdragon@seoul.co.kr
2019-03-15 31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