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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거버넌스 구축 기반 마련”

“데이터 경제 거버넌스 구축 기반 마련”

입력 2019-03-13 17:26
업데이트 2019-03-1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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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3법 개정 추진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주제로 ‘공공데이터 혁신 및 활성화방안 토론회’가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위성곤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정보원과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했다.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주제로 ‘공공데이터 혁신 및 활성화방안 토론회’가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위성곤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정보원과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했다.
최근 빠른 배송이 유행이다. 저녁에 제품을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에 집 앞에 택배가 도착하는 시대. 주문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렇게 택배가 배송되는 시스템, 이걸 가능한 게 한 건 무엇일까?

빠른 배송은 2005년 미국 아마존에서 시작했다. 아마존은 유료서비스인 ‘아마존프라임’을 선보이며, 고객이 언제, 어디서, 어떤 제품을 구매할지 그동안의 판매데이터를 분석해 빠른 배송을 예측하고 도입할 수 있었다. 그 덕에 아마존은 미국 이커머스 시장의 49.1%를 점유하고 있다. 소비자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는 롱테일 비즈니스가 아마존의 수익 창출의 비결인 것이다.

글로벌 검색엔진의 8.2%를 점유하는 구글 역시 전 세계에서 수집되는 막대한 검색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사람들을 연결하고 관련 광고를 보여줌으로써 돈을 벌고 있다.

이렇듯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데이터기술(DT, Data Technology)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데이터가 신자본(New Capital)인 ‘데이터 경제’ 시대가 도래했다. 쌓이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적용하느냐가 기업 생존 및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된 것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과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정책학회는 ‘공공데이터 혁신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문화정보원 이현웅 원장의 ‘데이터 경제 시대, 국내·외 데이터 관련 법 동향과 데이터 경제 3법 개정(안) 방향’에 관한 기조발표가 진행됐다.

이현웅 원장은 “빅데이터·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흐름 속에서 데이터는 원유와도 같은 중요한 자산이다”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낸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 정보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과정 속에서,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만큼 이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데이터센터 솔루션 제공업체인 ‘디지털 리얼리티(Digital Reality)’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G7 국가의 데이터 가치는 캐나다, 한국, 러시아보다 앞선 세계 10번째 큰 경제 규모를 나타낸다고 한다. 또 유럽의 데이터 경제 가치는 2016년 382조원에서 2020년 943조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직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규모는 G7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인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규모는 15조1545억원, 전년 대비 5.6% 성장했으며, 광고·운영관리 매출을 제외하고, 데이터와 관련된 직접매출 규모도 6조9862억원으로 전년 대비 6.4% 성장했다.

세계는 데이터 경제로의 변화에 만반의 준비를 더 하고 있다.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기 위해 유럽과 일본은 2016년·2017년 각각 관련 법률을 제정해,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데이터 관리·이용의 주도권을 기업이 갖고, 개인정보 활용 자유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안보 관련 정보를 제외하고는 산업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일본과 유럽은 데이터 관리 이용 주도권이 개인에게 있으며, 개인정보 사용을 위해서는 본인 동의를 필수로 하고 있다. 산업정보의 경우 미국과 마찬가지로 안보 관련 정보를 제외한다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중국은 아직 개인보다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추세다. 데이터 관리 이용 주도권과 개인정보, 산업정보를 모두 제한하고 국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도, 데이터 규제 혁신과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개 법률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데이터 경제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다.

그동안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양적인 면에서는 성장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미흡한 면이 많이 있었다. 2018년에 발간된 정보화통계집에 따르면, 공공데이터 미활용 사유의 대다수 의견이 ‘필요한 공공데이터가 없다’(53.4%), ‘공공데이터 확보 방법을 모른다’(22%)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공공데이터의 많은 양을 개방하고 있지만, 민간에서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으로 해석됐다.

개인정보보호 규제도 데이터 활용을 낮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2018 세계 디지털 경쟁력’은 세계 14위인데 반해, 빅데이터 활용 및 분석능력은 31위에 그치고 있다. 또한 테크프로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의 29%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한국은 기업의 5% 정도만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웅 한국문화정보원 원장은 데이터 경제 3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개인정보 관련 규제의 행정적 제재 수단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강화하되 활용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는 철폐되어야 한다”며 “개인정보는 가명 또는 익명 정보로의 변환되어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추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동등한 데이터 이용권한을 부여해 지역 데이터에 기반을 둔 정책과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원호 객원기자 guil@seoul.co.kr
2019-03-1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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