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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플러스 칼럼] 이제는 데이터도 지자체 품으로/이현웅 한국문화정보원장

[서울플러스 칼럼] 이제는 데이터도 지자체 품으로/이현웅 한국문화정보원장

입력 2019-03-13 17:26
업데이트 2019-03-1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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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한국문화정보원장
이현웅 한국문화정보원장
4차 산업혁명의 원유이자 핵심적인 동인인 데이터는 매일 동영상 약 19억개 이상이 생성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초당 1.7MB의 데이터가 생성될 것이라고 한다(‘Data Never Sleeps’ 보고서, 20172018). 이렇게 많이 쌓이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적용하는 가는 기업의 생존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역량이 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일찍 파악한 알리바바 마윈 회장은 정보기술(IT)의 시대에서 데이터기술(DT)의 시대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데이터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데이터기술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가공분석해 기업의 경영 및 국가 정책에 활용되는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로 세상이 변화되고 있다.

디지털 리얼리티(Digital Reality)의 2018년도 보고서를 보면, G7의 데이터 가치는 캐나다, 한국, 러시아보다 앞선 세계 10번째 큰 경제 규모를 나타낸다고 한다. 또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2017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데이터 경제 가치는 2016년 약 382조원에서 2020년 약 943조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18년 데이터산업현황조사’에 따르면, 2018년 데이터산업의 시장규모는 15조 1,545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6% 성장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렇듯 커다란 데이터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해외 기업들은 발 빠르게 데이터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했었다. 구글의 경우, 검색엔진을 통해 아마존은 소비자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추천으로 매출을 극대화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ICT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포스코, 하나 금융그룹, 코스콤 등 비 ICT 기업도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이터 기업으로의 청사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요즘은 인공지능(AI)이 대세다. 이러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하려면 대량의 데이터를 활용해야만 좋은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경제 3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개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혁신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기업이 개인정보를 판매할 수도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이 강하지도 중립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많은 과징금 부과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데이터 경제 시대,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 따르면 14위이지만,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 능력은 31위(중국 12위)에 머무르고 있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 개방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활용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수집된 데이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대적인 밑받침이 마련되어야만 기업이 편하게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활용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는 철폐하되 개인정보의 오남용에 대해서는 징벌적 규제를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공공부문의 데이터 생산의 주체 중의 하나인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동등하게 데이터 이용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위임사무의 결과에 의해 생산된 데이터에 대해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도 정보 주권을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될 경우, 지방정부는 지역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 내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데이터는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들에 의해 활용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서 제시한 내용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부문 간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버넌스를 통해 서로 간에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명확할 것이고, 이를 통해 협력도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2019-03-1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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