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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책임 없다” 앵무새 답변하는 정부

“미세먼지에 책임 없다” 앵무새 답변하는 정부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3-13 22:30
업데이트 2019-03-14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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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2차 변론 앞둔 ‘미세먼지 소송’

일반 시민 91명, 한중 정부 상대 손배소
피고된 정부 “꾸준히 대책 마련했다”
해묵은 보도자료 내밀며 책임 회피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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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덮친 미세먼지
서울 덮친 미세먼지 지난 5일 오전 초미세먼지가 서울 하늘을 덮친 가운데,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2019.3.5 뉴스1
그동안 정부가 숱한 미세먼지 대책을 내놨지만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는 여전히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국회까지 나서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사회 재난’으로 선포했다. 하지만 미세먼지 사태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다. 현재 진행 중인 미세먼지 소송에서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7년 5월 일반 시민 91명은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스럽다”며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측 입장을 변호하는 정부법무공단은 그해 9월 “국가배상 청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당시 공단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 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꾸준히 해 왔다”고 강조했다. 근거 자료로 환경부 등 정부 부처가 2013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작성한 43개의 보도자료를 첨부했다. “해당 보도자료는 상당한 수준의 공신력과 신뢰성이 담보된 자료”라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자료 중에는 2016년 6월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일명 6·3 대책)도 포함돼 있다. 2026년까지 유럽 주요 도시의 현재 수준(18㎍/㎥)으로 미세먼지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대책이다. 공단은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정부 측에 과실이 없다고 했다.

공단은 또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60~80%(고농도 시)에 달한다”면서 “중국과 2014년 한중 환경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협력 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초미세먼지(PM2.5) 수준을 18㎍/㎥까지 개선한다는 목표도 세웠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1차 변론 때도 정부 입장은 답변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로선 이 답변서가 유일한 입장”이라며 “정부 대리인으로서 추가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도 최근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건지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중국 책임론’을 부인했다. 피고로 재판을 받게 된 양국 정부 모두 미세먼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원고 측 변호인은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세워 왔지만, 매번 큰 차이로 달성하지 못한 것은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다음달 19일 열리는 2차 변론 때는 정부 입장이 바뀔지 주목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3-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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