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오만함 가득...가톨릭 교회가 만든 희생양 아냐”
아동 성학대 혐의로 지난해 유죄 평결을 받았던 조지 펠 추기경이 6년형을 선고받았다.오스트리아 빅토리아주 법원은 13일 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펠 추기경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이 중 3년 8개월 동안은 가석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달까지 교황청 재무원장으로 재직한 펠 추기경은 5건의 아동 성 학대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조지 펠 추기경
멜버른 AP
펠 추기경은 호주 멜버른 대주교 시절인 1996년 일요 미사 뒤 성가대에 있던 13살 소년 2명에게 제의용 포도주를 마시게 한 뒤 추행했다. 수사가 착수된 건 한 피해자가 4년전 경찰에 신고하면서부터다.
이번 사건은 다른 피해자가 2014년 마약인 헤로인 중독으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고 거센 후폭풍이 불면서 부각됐다. 그는 학대 사실에 대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아버지는 이날 법정에서 “선고를 듣는 것 내내 몹시 고통스러웠다”고 운을 떼며 “(펠 추기경의 학대는) 가족을 파괴했고 사람들을 파괴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 아들은 할머니와 할아버지 가족들을 돕는 평범하고 진실된 아이였다”면서 “(학대 사실을 안 뒤) 내 내면엔 분노가 가득했다. 내 아들의 삶이 한 사람에게 단 2분의 쾌락을 선사하기 위해 버려진 것만 같았다”고 전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