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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사드 배치 사업계획서 제출

주한미군, 사드 배치 사업계획서 제출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9-03-11 22:42
업데이트 2019-03-1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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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협의 중…일반환경평가 실시될 듯
성주 기지 내 70만㎡ 부지 활용 등 담겨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의 필수 절차인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11일 “주한미군 측이 최근 사드 기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며 “한미 양국 실무진이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주한미군 측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한국이 공여한 사드 기지 내 부지 70만㎡의 활용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정부가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면 주한미군 측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한다. 주한미군 측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관문 하나를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사드를 정식 배치할 수 있으며, 현재는 임시 배치한 상태라는 입장이다. 앞서 주한미군이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7년 3월 성주 사드 기지에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 2기를 배치했을 때는 정부는 상대적으로 절차가 빨리 끝나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그해 7월 사드 배치의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하지만 주한미군 측이 최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미국 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바꾸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9-03-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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