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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나 실소유주, ‘비밀 아지트’ 만들어 수백억 탈세 회계 조작 의혹

아레나 실소유주, ‘비밀 아지트’ 만들어 수백억 탈세 회계 조작 의혹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3-11 16:17
업데이트 2019-03-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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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나 압수수색
아레나 압수수색 경찰이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과 관련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10일 오전 ‘아레나’ 앞의 모습. 2019.3.10
연합뉴스
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가 강남권에 비밀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탈세를 위한 회계 조작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아레나의 탈세 혐의를 2017년 처음 국세청에 제보한 A씨는 4년치(2014~2017년)의 회계 장부를 국세청에 제출하면서 탈세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제보 내용 중에는 아레나 실소유주로 지목돼 경찰에 입건된 강모씨가 강남 일대에 원룸 2곳을 빌려 아레나의 회계 작업을 했으며, 이 원룸들에 강씨의 탈세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자료들도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아레나는 주로 현금 거래를 하면서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종업원에게 준 급여를 부풀려 신고해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작업이 필수적이었는데, 이 작업이 강씨의 원룸들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강씨는 서류상으로는 아레나 경영권자가 아니지만 강남권에서 유흥업소 10여곳을 운영하는 업계의 ‘큰 손’으로 알려져 있다. 스스로는 아레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줄곧 부인해오고 있다.

강씨와 강씨 여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했던 제보자 A씨는 이런 내용을 제보했는데도 국세청에서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를 세무조사한 끝에 관계자들을 탈세 혐의로 고발하면서도 강씨를 제외한 서류상 대표 6명만 고발 대상에 올렸다. 고발 액수도 A씨가 처음 주장했던 액수보다 훨씬 적은 150억원(가산세 제외)에 그쳤다.

반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 주장처럼 실제 아레나의 탈세 액수가 고발된 것보다 훨씬 많은 수백억원에 달하고, 서류상 대표들은 ‘바지사장’에 불과할 뿐 강씨가 실제 탈세의 주범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탈세 혐의와 관련해 유일하게 고발권을 가진 국세청에 강씨에 대한 고발을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또 국세청이 당초 제보받은 것보다 적은 액수만 고발하고 강씨를 고발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 공무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아레나의 세무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강씨의 ‘비밀 아지트’에 대한 압수수색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등을 조사했다.

한 세무 공무원은 경찰 조사에서 ‘비밀 아지트’로 지목된 강씨의 원룸들을 압수수색 했지만 의미 있는 자료를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달 8일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경찰이 확보한 아레나 장부에는 이 클럽이 구청과 소방 공무원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기록이 담겨 있어 경찰은 강씨가 식품위생법 위반과 소방안전시설 관련 규정을 단속하는 공무원들에게 로비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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