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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교엔 휴대전화 반입 금지?… “기본권 침해”vs“부작용 차단”

[단독] 학교엔 휴대전화 반입 금지?… “기본권 침해”vs“부작용 차단”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03-10 23:38
업데이트 2019-03-11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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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인권위 시정권고 무시하는 학교들

일부서 휴대전화 소지 때 압수·벌점 부여
서울·경기 등 학생인권조례로 규정 완화
방과 후 연락두절로 불편·안전 위협 우려

휴대전화가 ‘삶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그런데 면학 분위기 조성 등을 이유로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등교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을 고수하는 학교도 존재한다.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경북의 A중학교는 ‘휴대전화 없는 학교’ 정책을 실시하며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들고 등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했다 적발될 경우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해 일정 기간 보관한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A중학교의 규정이 통신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8조에 위배된다며 시정권고를 내렸지만 학교는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학교 측은 인권위에 “등하교 시간과 학교에서만이라도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으로, 학생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들에게 교무실 내 일반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휴대전화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 허락을 받아 소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교무실 일반전화 이용은 학생 사생활을 보호할 수 없다”면서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등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실 학생 휴대전화 교내 소지 금지 규정은 점차 완화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기 어려워졌을뿐더러 서울과 경기, 광주 등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교가 학생들의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우기도 했다. 경기교육청이 2016년 관내 초·중·고교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0%가 “등교 뒤 휴대전화를 일괄 제출한다”고, 1.2%는 “학교 내 반입 금지”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대체로 반입 금지에서 등교 뒤 수거로, 등교 뒤 수거에서 수업 중 전원 끄기 등으로 규정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쉬는 시간 사용 허용 여부 등은 학교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중학교처럼 휴대전화 소지 등교 자체를 금지하는 학교도 여전히 남아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월 개학을 전후해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는 학교 규정을 없애 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학생 전원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B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주말에만 휴대전화를 돌려주기도 한다. 이 학교들은 “휴대전화로 인한 부작용을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 “등하굣길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인권위는 이미 이런 학교들을 대상으로 “학생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시정권고를 내렸다. 학부모 사이에서도 학생들이 하교 뒤 야간자습을 하거나 ‘학원 뺑뺑이’를 하는 현실에서 저녁 시간에 자녀와 연락이 어렵다는 불만도 나온다. 중학생 C(15)군은 “사실상 하루 종일 연락이 차단된 채 생활하라는 것”이라면서 “등하굣길에 범죄에 노출돼도 신고할 방법이 없는 등 학생들이 지나친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는 규정”이라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03-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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