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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미투 피해자에 “상황 재연하라”는 검찰…인권위, “인권침해”

[단독]미투 피해자에 “상황 재연하라”는 검찰…인권위, “인권침해”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3-10 13:43
업데이트 2019-03-1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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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첫 미투 폭로자,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
검찰, “수사 지휘 과정에서 경찰과의 소통 오류 있었다”

국가인권위, “검찰, 피해 가능성 등 고려 않았다”
검찰총장에 성적불쾌감 최소화 규정 신설 권고
JTBC 프로그램인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출연해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했던 이경희씨 모습. JTBC 캡처
JTBC 프로그램인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출연해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했던 이경희씨 모습.
JTBC 캡처
‘미투’(#Me Too·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 고발하는 것)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재연하게끔 한 검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권고를 냈다. 사건 피해자는 이경희(48) 체조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로 국내 체육계의 최초 미투 폭로자다.

10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이씨의 성폭력 사건 수사 지휘를 했던 검찰이 두 차례에 걸쳐 직접, 그리고 대역에게 지시하는 방식으로 피해 당시를 재연하게 해 2차 피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북한이탈주민 출신 코치로 2014년 대한체조협회 고위간부 A씨로부터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을 처음 제기했다. 이씨는 당시 A씨가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러느냐. 우리 체조는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은 아직 한국의 성문화에 적응이 안됐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1차 수사에서 이씨는 직접 성폭력 피해 당시의 상황을 재연해야 했다. 2차 수사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대역을 내세웠지만 이씨에게 “대역자들이 당시 상황을 재연하도록 지시해보라”고 시켰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이씨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사건 피해 상황을 재연하게 한 건 인권침해”라는 내용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 1차 경찰 조사에서 노골적인 재연을 요구하진 않았으나 그 결과를 보고받은 검찰이 ‘이것만으로 정황을 알기 힘들다’는 의견을 내 2차 재연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확인절차상 재연 등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피해자가 직접 재연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과 현장검증이 필요한 경우라도 피해자의 성적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장에게는 담당 검사에 대해 서면경고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1차 수사 당시 대역 사용을 전제로 피해자의 주장이 실현 가능한지 지휘한 것인데 경찰과의 소통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앞으로 지휘 내용 등을 더욱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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