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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승리 성접대 의혹’ 클럽 아레나 압수수색…강제수사 돌입

경찰 ‘승리 성접대 의혹’ 클럽 아레나 압수수색…강제수사 돌입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3-10 11:23
업데이트 2019-03-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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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10일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11시 아레나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승리의 성매매 알선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내사에 착수했다.

이 카카오톡 대화에는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 접대를 위해 강남의 한 클럽에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화 내용에서 언급된 장소는 클럽 아레나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달 27일 승리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성접대 의혹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승리는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소변 및 모발 검사도 받았다.

경찰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일부 확보해 분석 중이다. 아울러 의혹 제보자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권익위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권익위에 자료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서울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의 탈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씨를 탈세 주범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아레나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강남경찰서로부터 강씨에 대한 고발 요청을 접수하고 재조사 필요성과 고발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강씨는 강남권 유흥업소 10여곳을 운영하는 업계의 ‘큰 손’으로 알려졌으나 서류상으로는 아레나 경영권자가 아니다. 그는 자신이 클럽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경찰은 국세청이 고발한 서류상 대표 6명이 강씨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사실상 ‘바지사장’에 불과하며, 실제 탈세를 지시한 이는 강씨였다고 보고 입건 절차에 나섰다.

경찰은 또 아레나의 탈세 액수가 당초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260억원보다 훨씬 큰 것으로 보고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강씨는 세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경찰은 이 부분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아레나 측이 관할 구청 등 관계기관 공무원들의 명단을 정리한 문건을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해당 문건이 공무원들에 대한 클럽 측의 로비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일지 모른다고 보고 실제 청탁이 이뤄졌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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