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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미필 남성’ 같은 조건 여성보다 국가배상 적게 받는 차별 없앤다

‘군미필 남성’ 같은 조건 여성보다 국가배상 적게 받는 차별 없앤다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3-10 10:11
업데이트 2019-03-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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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군미필 남성 국가배상액 산정시 군인봉급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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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배웅하는 순직 군인 동료
마지막 배웅하는 순직 군인 동료 7일 오전 대구 제11전투비행단에서 F-15K 전투기 추락사고로 숨진 조종사들의 영결식이 열렸다. 영결식을 마치고 동료들이 운구행렬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8.4.7
연합뉴스
앞으로 군미필 남성이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봉급이 배상액에 반영될 전망이다. 현재는 군미필 남성의 경우 군복무기간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고 미래 예상수입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 결과 군미필 남성이 같은 조건의 여성보다 적은 국가배상금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군미필 남성의 장래 예상소득액에 군인 봉급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 지침’ 등 국가배상 실무 개선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군미필 남성이 공무원의 위법행행위나 영조물(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해 사망하거나 신체장해를 입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사병급여 등 실제 소득이 배상액에서 제외됐다.

이에 군인의 봉급이 꾸준히 인상돼 2022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에 달하게 되는 데도 배상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실과 맞다는 지적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2019년 현재 군인의 월봉급은 이병 30만 6100원, 일병 33만 1300원, 상병 36만 6200원, 병장 40만 5700원이다.

국가배상법 시행령은 사고 당시 병역법상 군복무 기간, 피해자의 군복무 가능성, 복무기간 조정 가능성 등을 참작해 취업가능 기간을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군복무 기간을 취업가능 기간에서 일괄적으로 제외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군복무기간 중 실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군미필 남성의 국가배상액에 반영되도록 해 군미필 남성에 대한 차별요소가 조금이라도 시정되고 국가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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