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9.1.30 연합뉴스
김 지사는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보석 청구 사유로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지난해 2월 대선 승리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6월 ‘드루킹’ 김동원씨와 지난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연말에는 김씨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지사의 보석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김 지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도정 공백에 따른 어려움도 현실적으로 발생한다”면서 “보석을 통해 정상적으로 (김 지사가) 도지사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사법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보석 신청은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법부는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히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보이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도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석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김 지사의 인신구속은 과한 처사였고, 홍준표 전 경남지사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김 지사는 보석 대상이 아니라 재특검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면서 “김 지사 측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은 이 사건의 검·경 초동수사가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의 이종철 대변인은 “김 지사가 구속 37일 만에 보석 신청서를 낸 것은 짜인 각본치고는 너무나 뻔뻔하고 염치없는 일”이라면서 “김 지사가 몸이 아파 다 죽어가는 것도 아닌데 보석 사유는 명백하게 없으며 보석 신청은 언감생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에 고무돼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뛰어볼까 하는 몸짓인가”라고 비꼬기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