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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카풀 합의’ 보완책 필요하다

[사설]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카풀 합의’ 보완책 필요하다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19-03-08 17:37
업데이트 2019-03-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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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 카풀업계간 ‘카풀 갈등’을 조율해온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어제 출퇴근 시간에 각각 2시간, 모두 4시간 카풀 영업을 허용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카풀 절대 불가’와 ‘24시간 전면허용’을 요구하며 극한대립을 벌여온 양측이 한 발씩 물러나면서 합의가 성사됐다고 한다. 대표적인 공유경제 사업이면서도 이해충돌에 발목을 잡혔던 승차공유서비스가 첫 발을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하지만 합의 내용이 불완전한데다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 보완이 절실하다.

대타협기구에 참여한 택시 4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부는 이날 카풀 영업을 오전 7~9시, 오후 6~8시 허용과 택시월급제 시행,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 감차,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도입 등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대타협기구 출범 45일만이다. 이날 합의는 혁신적 사업이 도입되면 나타나는 기존 업계와의 이해충돌을 당사자들이 마주 앉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풀어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신·구 사업간 충돌을 해소하는 모델로 삼을 만하다고 본다.

합의을 이끌어낸 점은 높이 평가할만 하지만, 구체적 합의는 아쉬움이 크다. 우선 카풀업체들로선 이번 합의가 추가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이미 출퇴근 시간에 한해 유상 카풀영업을 허용했는데 합의에서는 아침과 저녁 2시간씩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승합차 대여와 함께 기사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 측도 이번 합의와 직접 관련이 없지만 걱정이 크다고 한다. 갈등해소란 명분으로 법에서 허용하는 내용을 택시업계가 반발하면 제한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타협이 이어질까 해서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이해가 충돌하는 양쪽 요구를 조율할 때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번 합의에서 소비자인 승차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이 외면받은 점도 문제다. 카풀 영업시간이 출퇴근 시간으로 제한됨에 따라 택시를 잡기 가장 어려운 ‘심야시간대의 전쟁’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평일 자정을 전후로 택시가 부족한 데다 택시기사들이 골라태우기 등의 승차거부가 극심하다. 합의문에 포함된 ‘승차거부 근절 노력‘이란 조항은 강제성이 없다. 심야 승차난과 승차거부 문제는 정부가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노선버스 심야운행 확대, 단거리 심야버스나 왕복형 셔틀버스 도입 대중교통의 보안 등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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