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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 싫다는데 매칭”… 가입비 얼마나 돌려받을까

“기독교인 싫다는데 매칭”… 가입비 얼마나 돌려받을까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3-07 18:00
업데이트 2019-03-0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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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결혼정보업체 상대 소송

#원고 : 결혼 상대를 찾던 여성 A씨 vs 피고 : 결혼정보업체 B사

A씨는 2015년 11월 B사에 결혼 상대와의 만남을 주선받기로 계약했습니다. 가입비는 800만원이었고 1년간 총 5회의 매칭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계약 기간 내 추가 서비스도 귀띔받았죠. 또 결혼 성공 시 사례금 300만원도 주기로 했습니다. A씨는 결혼 상대 조건으로 ‘▲선호 직업: 변호사, 금융 기피 ▲나이: 1~6세 연상 ▲키: 175㎝ 이상 ▲종교: 기독교 기피 ▲지역: 대구 출신 제외’ 등을 내걸었습니다.

A씨는 첫 석 달간 모두 10번의 매칭 서비스를 제공받았다가 이 중 5명이 희망 조건에 맞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 소송을 냈습니다. 가입비 800만원과 가입비의 20%에 해당하는 160만원, 총 960만원을 돌려 달라고 했지요. 소개남 중 2명이 기독교였고, 한 명은 결혼이 예정됐었으며, 나머지 2명은 거주지나 직업이 실제와 달랐다는 겁니다.

B사는 재판에서 “이 계약은 횟수제 계약인데 5회 이상 매칭서비스를 제공해 가입비 반환 의무가 없다. A씨 의사에 반하는 남성을 소개하거나 허위 정보를 고지한 바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기간제 계약… 남은 기간 환산해 돌려줘야”

1심은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은 B사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달랐습니다. 사건 계약을 기간제로 본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 구회근)는 “피고가 5회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 뒤에도 계약기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했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 약 석 달 만에 기본 제공의 두 배에 달하는 10차례 서비스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국내 결혼중개 표준약관 등에 따라 기간제 계약이 A씨 요구대로 해지됐으니 가입비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남은 계약 기간으로 환산해 465만 1366원을 B사가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고의로 의사에 반하는 소개했다 볼 수 없어”

A씨가 계약 해지 이유로 내세웠던 ‘의사에 반하는 남성을 소개했다’는 주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적으로 1심, 항소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사가 A씨 의사에 반하는 정보를 알고도 고의로 A씨에게 소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10회 매칭 대상 중 상당수가 원고의 우선 선호 항목인 직업, 가정환경(경제력) 등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고 있던 점에 비춰 보면 피고에게 계약 해지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지난해 10월 확정됐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3-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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