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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움’ 의혹 간호사, 과중한 업무로 인한 산업재해 인정

‘태움’ 의혹 간호사, 과중한 업무로 인한 산업재해 인정

입력 2019-03-07 20:28
업데이트 2019-03-0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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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저녁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간호사연대 MBT 주최로 열린 ‘고 박선욱 간호사 추모집회’에서 동료 간호사들이 박 간호사를 추모하며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고 있다. 2018.3.3 연합뉴스
3일 저녁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간호사연대 MBT 주최로 열린 ‘고 박선욱 간호사 추모집회’에서 동료 간호사들이 박 간호사를 추모하며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고 있다. 2018.3.3 연합뉴스
이른바 ‘태움’(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으로 후배 간호사를 괴롭히며 훈련하는 것)을 견디다 못해 지난해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간호사가 산업재해 피해자로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서울 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고 박선욱 간호사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오늘(7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서울 박씨는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그해 8월 부족한 간호 인력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와 초과근무, 병원의 권위적인 조직문화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근거로 산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는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신입 간호사로서 업무상 부담이 컸고, 직장 내 적절한 교육 체계나 지원 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 피로가 누적되고 우울감이 증가해 자살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공단은 “향후 동일·유사 직종 사건의 판단에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유족들이 제기한 ‘태움’에 따른 피해는 심의의 근거로 언급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과중한 업무는 산재 인정의 근거로 제시됐지만, 태움에 대해서는 위원들 사이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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