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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순간 선택도 권리” 안락사 찬성 여론 첫 80% 넘었다

“임종 순간 선택도 권리” 안락사 찬성 여론 첫 80% 넘었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9-03-07 19:58
업데이트 2019-03-0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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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죽음을 말하다] 존엄사법 1년, 죽을 권리에 대한 고민

2년 반 전 조사보다 찬성 15%P 올라
기대 수명·독거 가구 증가 여파인 듯
49% “진통제도 안듣게 되면 허용을”
국민 10명 중 8명은 안락사 허용을 찬성했다. 진통제로도 병의 고통을 막을 수 없을 때가 안락사를 선택할 시기라고 했다. ‘죽을 권리’를 논하는 데 인색한 우리나라에서 안락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0%가 넘은 것은 처음이다.

7일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이 리서치 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80.7%가 우리나라에서도 안락사 허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안락사(조력자살 포함)는 현재 네덜란드, 스위스 등 7개국이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월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존엄사법)을 통해 임종이 임박한 환자가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로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만 가능하다. 환자의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기고자 영양분 공급 등을 중단(소극적)하거나 의사가 직접 치명적 약물을 주입(적극적)하는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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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법 도입 1년이 지난 현재 국내 안락사 찬성 목소리는 과거보다 한층 커졌다. 안락사 여론조사 중 가장 최근 자료인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팀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찬성 응답이 15% 포인트가량 높아졌다. 윤 교수팀이 2016년 7~10월 일반인 1241명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는 66.5%가 소극적 안락사 찬성에 손을 들었다. 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14% 이상이 65세 이상) 진입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죽음을 맞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를 자문한 황규성(전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 한국엠바밍 대표는 “안락사 찬성 비율이 80%까지 늘어난 건 사회 변화에 따른 독거 가구 증가와도 연관이 있다”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쓸쓸한 죽음을 맞는 것보다 스스로 임종의 순간을 선택하고 싶은 게 현대인”이라고 말했다.

안락사 허용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죽음 선택도 인간의 권리’(52.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20대(67.3%)와 30대(60.2%)에서 이런 생각이 많았다. 젊은 세대는 안락사를 선택 가능한 또 다른 죽음의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밖에 ‘병으로 인한 고통을 줄일 수 있기 때문’(34.9%)도 안락사 찬성의 주된 이유로 꼽혔다.

안락사를 허용할 환자의 상태로는 ▲진통제로 고통을 막을 수 없을 때(48.5%) ▲식물인간 상태(22.4%) ▲의사로부터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12.2%)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할 때(11.0%) 등의 순이었다.

윤 교수는 “기대여명이 늘어났음에도 억지로 삶을 연장하는 걸 원하지 않는 상황인 만큼 사회적 해법을 논의할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지금 시행 중인 연명의료결정법이 존엄한 죽음을 돕는다는 신뢰가 구축될 경우 한 걸음 더 나아간 안락사 도입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3~14일 유무선 혼용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진행됐다.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1% 포인트다.

탐사기획부 tams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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