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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보석 조건 잘 지키나’ 매주 목요일 점검회의…“확인 어렵다” 지적도

‘MB 보석 조건 잘 지키나’ 매주 목요일 점검회의…“확인 어렵다” 지적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3-07 17:36
업데이트 2019-03-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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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349일 만에 보석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가며 지지자들과 인사나누고 있다. 2019. 3. 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구속 349일 만에 보석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가며 지지자들과 인사나누고 있다. 2019. 3. 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항소심에서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된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보석 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회의가 매주 목요일마다 열린다.

서울고법은 7일 “이 전 대통령이 보석 허가 결정으로 석방되면서 부가된 보석 조건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주 1회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회의는 오는 14일이며, 이후 매주 목요일 열리게 된다.

회의 참석자는 주심인 송영승 고법 판사와 법원사무관, 검사, 변호인, 논현동 사저를 관할하는 강남경찰서 담당자 등이다.

회의에서는 경찰 담당자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주간 동향을 보고하고, 변호인 측도 보석 조건 준수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 법원도 이 전 대통령 측에 당부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전날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재판부는 10억원의 보증금을 납입하도록 했고, 석방 후 주거는 논현동 사저 한 곳으로만 제한하는 등 외출도 제한했다. 또 변호인과 직계 혈족 외에는 접견·통신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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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사저 앞에 7일오후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19.3.7  연합뉴스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사저 앞에 7일오후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19.3.7
연합뉴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내건 보석 조건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경찰이나 재판부가 엄격하게 감시하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3자를 통한 접견이나 통신도 금지한다는 내용이 보석결정문에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이 가족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통신이 금지된 인물들과 접촉하더라도 경찰은 가족들의 통신기기 등을 수색할 권한이 없다.

자택에 머무는 이 전 대통령의 가족 중 누군가가 외부로 서류나 편지를 반출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변호인이나 가족을 통해 제3자와 접촉하는 것은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조건을 어기면 다시 구속될 수도 있는데 조건을 어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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