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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카풀 대타협기구 합의…“출퇴근시간 카풀 허용”

택시·카풀 대타협기구 합의…“출퇴근시간 카풀 허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3-07 17:00
업데이트 2019-03-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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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카풀 합의안 발표
택시·카풀 합의안 발표 7일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택시?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3.7
연합뉴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7일 합의안을 도출했다.

카풀 대타협기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최종 담판에서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등 6개항의 합의 사항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객운수사업법 등 현행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카풀 전면 폐지’를 주장했던 택시업계가 택시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택시산업 혁신 등을 전제로 카풀 허용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일단 택시산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 기술을 택시와 결합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에 내놓기로 했다.

이는 모빌리티 업계가 승용차 기반으로 시작하려던 카풀 서비스를 택시에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플랫폼 택시는 현재 택시에 우버처럼 플랫폼 기술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버나 카카오택시처럼 플랫폼 기술을 택시에 적용하면 다양한 부가서비스 시행이 가능해 택시 수입이 증가하고 서비스 수준도 개선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플랫폼 업계도 택시에 플랫폼 기술을 결합하는 것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풀 서비스 대상이 일반 자가용에서 영업용 택시로 바뀌는 셈인데, 플랫폼 업계 입장에서는 수수료 등 수익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또 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들을 위한 택시업계의 노력도 합의안에 담겼다.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택시업계가 승차 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하기로 했다.

이러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에정인 관련 법안이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당정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합의안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전현희 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이 서명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업계가 참여해 지난 1월 22일 출범한 ‘택시·플랫폼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당초 활동 시한이었던 지난달 말을 넘겨 이날까지 논의를 이어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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