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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금 473억몰수 …부산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

범죄수익금 473억몰수 …부산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

김정한 기자
입력 2019-03-07 15:42
업데이트 2019-03-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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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이 범죄수익금 473억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장래 있을 수 있는 몰수 또는 추징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정식 재판에 넘기기 전 해당 재산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말한다.

경찰은 대규모 상가분양 사기 사건인 ‘조은 D&C’ 자금을 추적해 피의자들이 범죄수익금으로 사들여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숨겨둔 부동산 46건(466억 상당) 등 472억7000여만원을 찾아내 법원에서 몰수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또 무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범죄수익금 9500만원과 성매매가 이뤄진 장소 임대차 보증금 20000만원도 찾아내 몰수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법원에서 인용된 몰수보전 범죄수익은 재판에서 몰수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고로 환수된 뒤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은 부정부패 범죄나 경제·금융범죄 수사에 투입돼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계좌·회계분석,압수수색 등을 돕는 역할을 한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자금추적,금융회계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수사전문성을 향상하고자 지난해 8월부터 범죄수익수사팀을 신설,운영하고 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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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자금추적,금융회계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수사전문성을 향상하고자 지난해 8월부터 범죄수익수사팀을 신설,운영하고 있다.<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자금추적,금융회계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수사전문성을 향상하고자 지난해 8월부터 범죄수익수사팀을 신설,운영하고 있다.<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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