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땅값 들썩’…용인시 부동산업소 집중단속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땅값 들썩’…용인시 부동산업소 집중단속

김병철 기자
입력 2019-03-07 14:08
업데이트 2019-03-07 14: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담반 편성 위반업소 행정조치·수사의뢰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 예정지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 예정지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경기 용인시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땅투기 조짐이 보이자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용인시는 7일 국가적 과제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투기세력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원삼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대적으로 지도·단속한다고 밝혔다.

원삼면 일대는 최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선택되면서, 평당(3.3㎡) 40만∼50만원 호가하던 농지가 100만원이 넘었고, 좋은 땅은 평당 300만원 선에서 500만∼600만원으로 오르는 등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특히 투기목적을 가진 외지인의 방문이 급증하고 ‘부동산 대박’ 가능성이 커지면서 소위 ‘떳다방’도 20여개 이상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땅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용인시는 원삼면을 관할하는 처인구청부동산관리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전담단속반을 편성해 5월까지 두 달간 원삼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회 경기동부지부의 협조를 얻어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무등록 중개를 하는 무허가 ‘떳다방’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위법행위를 할 경우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원삼면 일대 모든 부동산 중개업소의 실거래신고 자료를 점검해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미작성,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가 드러나는 곳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37조는 부동산 투기 등을 단속하기 위해 시장이 소속 공무원을 통해 각 중개업소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온 국민의 먹거리이자 미래세대의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 성원해야 할 국가적 프로젝트에 일부 투기세력이 개입해 어지럽히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