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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MB 보석, 독일까 약일까/이두걸 논설위원

[씨줄날줄] MB 보석, 독일까 약일까/이두걸 논설위원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9-03-06 23:28
업데이트 2019-03-07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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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保釋)은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은 범죄 혐의자에 대한 구속과 더불어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보석도 인정하고 있다. 이때 보석금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내는 예치금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도주하지 않고 법정에 잘 출두하면 추후에 보석금은 돌려받는다. 그러나 반대로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길 경우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금을 일부 혹은 전액 국고로 몰수할 수 있다.

재판부는 제외 사유가 없으면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형소법상 제외 사유가 광범위하다.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거나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문턱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재벌총수 등 ‘빽 있는’ 피고인들이 종종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보석 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졌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는 2012년 6월 병 보석 허가를 받은 뒤 외부에서 술 마시는 모습 등이 포착되면서 6년여 만인 지난해 12월 보석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났다. ‘봐주기 결정’이라는 비판이 많지만,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재판부는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이 있다”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구속 만기가 다가온다는 사유는 인정했다. 형소법에서 2심 재판의 피고인 구속 기한은 6개월이다. 그때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풀어 주는 게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다른 혐의를 더해 구속 기간을 늘려 줄 것을 요청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추가할 혐의도 마땅찮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재판 도중 풀려난 것도 구속 기한을 넘겼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만기일까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불가능하고,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가 된다. 보석을 허가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사저에만 머물러야 하고, 가족이나 변호인 외에는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다. 일주일 단위로 시간별 활동 내역도 보고해야 한다. 사실상 ‘자택 구금’(Home Confinement) 판결인 셈이다.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실형 선고가 내려진다면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치소에 가야 한다. 실형이 확정되면 보석으로 풀려난 기간만큼 교도소에서 보내야 한다. 보석이 그에게 독일까, 약일까.

douzirl@seoul.co.kr
2019-03-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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