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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혁신성장 동력으로 재활용… 文 “4년간 12조 투자 창출”

벤처, 혁신성장 동력으로 재활용… 文 “4년간 12조 투자 창출”

입력 2019-03-06 23:28
업데이트 2019-03-07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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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벤처붐’ 확산 전략 보고회

2022년까지 1조원 유니콘 기업 20개로
자금 지원·규제 완화·인프라 구축 3박자
비상장 기업엔 ‘차등의결권 주식’ 허용
데이터·인공지능 전문인력 1만명 양성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디캠프’(D.CAMP)에서 열린 ‘제2벤처 붐 확산 전략보고회’에서 입주 기업 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디캠프는 창업기업에 필요한 투자나 공간을 제공하는 복합 창업 생태계 허브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디캠프’(D.CAMP)에서 열린 ‘제2벤처 붐 확산 전략보고회’에서 입주 기업 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디캠프는 창업기업에 필요한 투자나 공간을 제공하는 복합 창업 생태계 허브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세계시장에서 활약하는 ‘제2벤처붐’을 일으키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향후 4년간 12조원 규모 투자를 창출해 스케일업(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고 2022년까지 유니콘기업(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인 벤처기업)을 20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 D캠프에서 열린 제2벤처붐 확산전략 대국민 보고회에서 “정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를 국정과제로 삼고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마존, 인텔 사례를 언급하고는 “정부는 인수합병(M&A)을 통해 창업자와 투자자가 돈을 벌고 재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M&A를 통한 벤처투자 회수비중을 2018년 2.5%에서 2022년까지 1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20년 전 김대중 정부 당시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성장 동력으로 활용됐던 ‘벤처’가 다시 혁신 성장의 중심으로 기용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사업·고기술 스타트업 발굴 ▲벤처투자 시장 내 민간자본 활성화 ▲스케일업과 글로벌화 지원 ▲벤처투자 회수·재투자 촉진 ▲스타트업 친화적 인프라 구축 등을 담은 ‘제2벤처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존에는 창업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성장단계, 스케일업에 중점을 뒀다”며 “일반 국민이나 대기업을 포함해 민간이 (벤처)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엔젤투자 규모 2022년까지 1조원 확대

이번 지원책의 핵심은 벤처기업이 돈을 구하기 쉽게 해 주고 창업과 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며 기술혁신을 위한 인력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다.

먼저 초기 자금을 구하기 쉽게 하기 위해 지난해 4394억원이었던 엔젤투자 규모를 2022년까지 1조원으로 늘린다. 일반투자자의 벤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모집 한도를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리고 대상 기업 범위도 창업 7년 이내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넓힌다.

어느 정도 성장한 벤처기업이 사업을 키우기 위한 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조성해 모태펀드와 성장지원펀드 등을 통해 운영한다. 또 이달부터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올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BDC는 개인과 기관의 투자금을 받아 상장한 뒤 해당 자금을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회사다. 특히 증권사, 자산운용사뿐 아니라 벤처캐피탈(VC)도 BDC 운용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엔젤투자자 투자 지분을 매입하는 전용 펀드도 4년간 2000억원 규모로 만든다.

자금뿐만 아니라 제도도 개선된다. 벤처지주회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 자산 규모를 현재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낮추고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도 폐지한다.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은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초기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벤처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가 쉬워져 투자자들의 부담이 적어진다.

규제 완화를 통해 벤처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엄격한 요건하에서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제조 창업기업에 한해 3년 동안 부담금 면제 항목을 12개에서 16개로 늘려 준다. 이 사안은 그동안 벤처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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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부담금 면제항목 16개로 늘려

특히 차등의결권 주식 발생은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벤처기업이 경영권 상실에 대한 우려 없이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재벌의 경영 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해 도입되지 않고 있다. 홍 부총리는 “차등의결권은 상법상 1주 1의결권이라는 원칙과 맞지 않지만 벤처업계의 경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한정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며 “민간을 비롯해 관계부처와의 폭넓은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엄격한 요건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정부는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의 규제 샌드박스 활용 사례가 연내 100건 이상 나오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직원 스톡옵션 3000만원까지 비과세 추진

인적·물적 인프라 강화를 위한 지원책도 제시됐다. 5∼10년 내 유니콘기업이 가능한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을 발굴하는 ‘미래 유니콘 50’(가칭) 프로그램이 올해 하반기에 도입되고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창업기업 투자 펀드를 2022년까지 6000억원 조성한다. 벤처기업 직원이 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 혜택을 현재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린다. 데이터·인공지능(AI) 전문인력을 2023년까지 1만명 양성하고 상반기에 AI 대학원을 3개 신설한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3-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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