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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일각 “1심 15년인데 보석 부적절”

법조 일각 “1심 15년인데 보석 부적절”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3-06 23:28
업데이트 2019-03-07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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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직권으로 허가할 수 있어” 반론도

병보석 재벌 총수들은 휠체어 재판 전례

법원이 6일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사실상 자택 구금 수준”이라고 밝힌 것은 ‘황제 보석’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의 엄격한 조건과 자세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이번 보석이 특혜라고 비판했다. 재판부가 “구속 만기일이 임박해 충분한 심리를 위해서는 보석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으나, 이 전 대통령이 상고심까지 보석을 유지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된 만큼 보석이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있다. 형사소송법은 사실상 보석 예외 사유를 규정했는데,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가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연장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마땅하지 않은 만큼 보석은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1심 선고 형량을 보면 보석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만,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재판장 직권에 따라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며 “어차피 구속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고 더이상 구속을 연장시킬 방법이 없어 재판부가 사실상 가택 구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보석은 구속 기소된 재벌 총수들이 재판 중 석방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됐다. 병보석 뒤 병약한 모습으로 휠체어에 탄 채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하는 재벌 총수들도 있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병보석을 받았지만 보석 기간에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며 ‘황제 보석’ 논란이 일었고, 결국 법원은 지난해 12월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1심 재판 중인 지난해 7월 병보석으로 석방됐다. 최태원 SK 회장은 2003년,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2006년 보석으로 풀려났다.

보석은 조건부 석방으로 구속의 타당성을 다시 판단하는 구속적부심보다 법원이 허가하는 비율이 높다. 지난해 보석 허가율은 33.3%로 구속적부심(14.2%)보다 2배 이상 높았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도 조만간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3-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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