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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보석 허가’ 정준영 부장판사 이례적 당부 “과거 찬찬히 회고해달라”

‘이명박 보석 허가’ 정준영 부장판사 이례적 당부 “과거 찬찬히 회고해달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3-06 16:37
업데이트 2019-03-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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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나오는 이명박
구치소에서 나오는 이명박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3.6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의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면서 별도의 당부사항을 남겼다.

재판부가 보석에 앞서 피고인은 물론 검찰에까지 추가 당부사항을 전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구속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첫 보석 결정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나올 것을 의식한 법원의 고심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를 결정하고 보석 조건을 설명한 뒤 “전직 대통령을 재판한다는 역사적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자 한다”면서 이 전 대통령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을 했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보석은 무죄 석방이 아니라 엄격한 보석 조건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구치소에서 석방하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추후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이 취소돼 재구금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하는 보석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도 “자택에서 매일 1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 건강을 유지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석방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위급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건강 악화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스스로 건강을 잘 챙겨 재판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느꼈겠지만 형사재판은 현재의 피고인(이 전 대통령)이 과거의 피고인과 대화를 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면서 “자택에 가서 기소된 범죄 사실 하나하나를 읽어보고 과거 피고인이 한 일을 찬찬히 회고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억을 되살려달라는 뜻일 수도 있고, 무조건 혐의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반성할 부분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는 기회로 삼으라는 조언일 수도 있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검찰을 ‘공익의 대변자’로 칭하면서 당부의 말도 함께 남겼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법원이 부과한 보석 조건을 피고인이 잘 준수하고 있는지 검찰에서도 잘 감시하고,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 허가 취소 청구를 하는 등 적절하게 대응해서 보석 제도가 엄격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또 “검사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기소한 반대 당사자이지만, 동시에 공익의 대표자이기도 하다”면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핵심 증인의 소재를 파악해 증인신문에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1심에서 결정적 증언을 했던 증인들이 항소심에서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증언 요구에도 줄줄이 불출석한 것을 두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검찰도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2심 재판부가 채택한 15명의 증인 가운데 지금까지 법정에 나와 증언한 이는 3명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입증하는 ‘열쇠’라 할 수 있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의 증언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증인으로 불리는 이들은 그간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소환장조차 전달하지 못한 상태였다.

일단 재판부는 주요 증인들을 소환하기 위해 영장 발부 등 가능한 방안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으로 중요성과 인지도를 고려할 때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서는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이름과 증인 신문 기일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출석하지 않는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재판부 직권으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공언했다.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서도 “핵심 증인으로 볼 수 있는 몇몇 사람은 자신들이 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며 “검찰도 소재 파악을 통해 제때 신문이 이뤄지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을 맡은 정준영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손꼽히는 ‘파산·회생’ 전문가로 통한다.

사법연수원 20기인 그는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1996년 국내 첫 개인 파산 사건의 주심을 맡았고,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한보·삼미 등의 법정관리 절차를 맡았다. 2017년에는 한때 국내 1위, 세계 7위 선사였던 한진해운에 최종 파산 선고를 내리기도 했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에 신속히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패스트 트랙’의 도입 과정에서도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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