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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MB 보석 감사…朴도 석방됐으면” 가능성은?

홍준표 “MB 보석 감사…朴도 석방됐으면” 가능성은?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3-06 16:30
업데이트 2019-03-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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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TV홍카콜라 창원서 생방송
홍준표 TV홍카콜라 창원서 생방송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식당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2019.2.8 연합뉴스
洪,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에 “재판부에 감사”
다만, 朴은 이미 형 확정돼 실질적 의미 없어


보석 결정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난 가운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석에 대해 언급했다.

홍 전 대표는 “죄없는 MB를 1년 동안 구금 하다가 오늘 석방한다고 한다”며 “석방 조건을 보니 통상 보석은 주거 제한만 하는데 외출, 통신, 접견 제한까지 붙인 자택 연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보석 조건을 나는 단 한 번도 본 일이 없지만, 재판부도 오직 고심 했으면 그런 보석 조건을 붙였겠느냐고 이해를 하기로 했다”며 “만시 지탄이지만 올바른 결정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울러 2년간 장기 구금 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도 기대한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허리 디스크 통증을 앓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박 전 대통령은 보석이 허가되더라도 곧바로 확정된 형이 집행될 것이어서 보석 청구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재판과 관련해 보석을 청구하는 것이 이론상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이미 다른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보석 허가가 나더라도 곧바로 형 집행이 되므로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보석 청구와 관련해 이렇다 할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보석을 청구하기보다는 국정농단 사건이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면되는 시나리오를 기대하고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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