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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10만 마리’…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기동물 ‘10만 마리’…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3-06 14:04
업데이트 2019-03-0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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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분석…보호기관 사실상 포화상태

보호센터 유기동물 8만→10만 급증
반려동물 책임의식 퇴보하는 실정
사설 동물보호기관 관리 규정 전무
동물보호법 개정해 관리 강화해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유기견이 급증하는 가운데 4일 오전 9시 40분께 기흥구 공세동의 한 아파트 앞 수풀이 우거진 도로변 땅에 반쯤 묻힌 포대에 담겨 있던 흰색 수컷 말티즈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다. 경찰은 말티즈가 포대에 담겨 산 채로 매장된 점으로 미뤄 유기와 함께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고 발견된 장소 주변 CCTV 확인에 나서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구조 당시 모습. 2015.8.5 용인 유기동물보호소 제공>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유기견이 급증하는 가운데 4일 오전 9시 40분께 기흥구 공세동의 한 아파트 앞 수풀이 우거진 도로변 땅에 반쯤 묻힌 포대에 담겨 있던 흰색 수컷 말티즈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다. 경찰은 말티즈가 포대에 담겨 산 채로 매장된 점으로 미뤄 유기와 함께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고 발견된 장소 주변 CCTV 확인에 나서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구조 당시 모습. 2015.8.5 용인 유기동물보호소 제공>
최근 국내 대표적인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구조한 동물 상당수를 안락사시켜 큰 논쟁이 불거진 가운데 전국 동물보호센터에서 관리하는 유기동물 수가 10만 마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고 있지만 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책임의식은 좀처럼 높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버려진 동물 절반은 다행히 분양되거나 주인에게 다시 인도됐지만 5마리 중 1마리는 안락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유제범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이 작성한 ‘국내 동물보호시설의 운영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수는 2008년 7만 7877마리에서 2010년 10만 899마리로 급증했다. 이후 계속 감소해 2014년 8만 1147마리로 줄었다가 다시 2015년 8만 2082마리, 2016년 8만 9732마리, 2017년 10만 2593마리로 급증했다.

2017년 기준으로 유기동물을 제3자에게 분양하는 비율이 3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연사(27.1%), 안락사(20.2%), 소유자 인도(14.5%) 등이었다. 안락사 비중은 2008년 31.0%에 이르렀지만 10년 만에 10% 포인트 가량 낮아졌다. 반면 소유자에게 인도되는 비율은 2008년 5.0%에서 점차 늘어 2017년에는 3배에 가까운 규모가 됐다.

●보호비용 10년 만에 93% 급증…포화상태

유기동물 보호기간은 크게 늘었다. 2008년 평균 19일에서 42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따라 유기동물 처리·보호비용도 2008년 81억원에서 2017년 156억원으로 92.6%나 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2008년 25곳(6.0%)에서 2017년 40곳(13.7%)으로 15곳 늘었지만 여전히 민간 위탁센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관리 사각지대가 많다. 심지어 유기동물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받아줄 동물보호센터 공간도 점차 부족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유 조사관은 “최근에는 동물보호센터들이 유기동물 수용능력을 초과해 보호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수용 규모로는 유기동물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사설 동물보호시설의 구체적인 규모와 운영현황은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운영자가 ‘애니멀 호더’(동물 수만 늘리는 데 몰두하는 사람)일 경우 대규모 동물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가정에서 생명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동물을 길러야 하는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물을 분양받다보니 유기와 학대 사건이 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서울 강동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오른쪽)가 주택가에서 구조된 새끼 고양이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이하영 기자hiyoung@seoul.co.kr
서울 강동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오른쪽)가 주택가에서 구조된 새끼 고양이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이하영 기자hiyoung@seoul.co.kr
사설 동물보호시설은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안락사 대상, 원칙,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는 반드시 수의사가 안락사를 시행해야 하고 질병,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했을 때만 제한적으로 안락사를 진행할 수 있다.

●“케어 사태, 정부의 부실한 관리 때문…동물보호법 개정 필요“

유 조사관은 “이번 ‘케어’의 유기동물 안락사 사태는 안락사 기준 등을 포함한 사설 동 물보호시설에 대한 시설·운영 기준 미비, 정부의 실태파악과 관리·감독 부재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조사관은 “따라서 사설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우선 해야 하고, 이에 따라 동물보호시설로서 운영 자격, 시설 기준, 동물의 보호조치, 질병관리, 반환 및 분양, 인도적인 처리 등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등 동물보호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를 통해 사설 동물보호소의 기능과 역할을 인정하고 제도권으로 받아들이고, 사설 동물보호소와 동물보호센터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에게 법정 보호기간 이후에도 추가적인 입양·보호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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