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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보석 기각… ‘공범’ 전·현 법관 10명 추가 기소

양승태 보석 기각… ‘공범’ 전·현 법관 10명 추가 기소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3-05 22:46
업데이트 2019-03-0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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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넘겨진 ‘사법농단’

‘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등 현직 8명
“범행 전 물러나” 권순일·차한성 제외
기소와 별개로 대법에 66명 비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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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한 검찰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 기소했다.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재판 지연과 법관 인사 불이익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권순일 대법관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는 5일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은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보석 심문 기일을 열어 양 전 대법원장과 검찰의 의견을 청취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이 전 기조실장 등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제외하면 모두 현직 판사다. 이로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전·현직 판사는 14명으로 늘었다.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재직 당시 같은 법원 신광렬 형사수석 부장판사의 지시를 받고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함께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정운호 게이트’ 수사 대상이 법관으로 확대되자 수사가 예상되는 판사 등 31명에 대한 명단을 법원행정처에서 제공받아 영장심사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제출한 영장청구서에서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 등 수사기밀을 수집해 10회가량 보고하고, 153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복사해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으로 근무지를 옮기기 전인 1월 30일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성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 근무한 전력이 있는 ‘양승태 키즈’라고 비판했다. 성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에 자신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유 전 수석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관련 자료를 청와대로 누설한 혐의와 대법원 재직 중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의견서(판결문 초안) 파일과 문서를 퇴직 이후 변호사 사무실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기조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은 통합진보당 행정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탄압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의 주요 사건에 대해 자료를 수집한 혐의도 있다.

권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둘 다 행정처 보고 라인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범행이 구체화되기 전에 해당 보직에서 물러났다”며 “기소 여부를 정하는데 있어 범죄 혐의 중대성, 가담 정도, 실제로 수행한 역할, 지시에 따른 수동적 이행인지 적극적 가담인지를 종합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가기소와 별도로 권 대법관 등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9-03-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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