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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판사 14명 기소한 검찰의 야릇한 발언...“수사 끝난 것 아니다”

전·현직 판사 14명 기소한 검찰의 야릇한 발언...“수사 끝난 것 아니다”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3-05 19:21
업데이트 2019-03-0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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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향후 재판서 법원 압박하려는 의도 의구심”
검찰 “법원 압박의도 아냐…의미있는 진술 나오면 수사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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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수감된 24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굳은 얼굴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이날 문 총장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 후 심경과 영장이 재차 기각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세 번째 영장 청구의 필요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향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수감된 24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굳은 얼굴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이날 문 총장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 후 심경과 영장이 재차 기각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세 번째 영장 청구의 필요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향했다.
연합뉴스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검찰이 9개월 간의 수사 끝에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판사 14명을 기소하고 법관 66명의 비위사실을 파악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같은 결과를 밝힌 검찰은 그러나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같은 발언이 법원과 정치권에 야릇한 파장을 낳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이민걸(58)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57)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전·현직 판사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신광렬(54)·임성근(55)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태종(59)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62)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기소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1월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했던 성창호(47) 판사를 비롯한 조의연(53)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방창현(46)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된 현직 법관은 8명이다.

권순일(60) 대법관 등 검찰 조사를 받은 전·현직 대법관들은 제외됐다.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전·현직 법관 100여 명 가운데 현직인 권 대법관과 차한성(65)·이인복(63) 등 전 대법관은 기소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전·현직 판사는 앞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14명으로 늘었다.
윤리규정 위반 논란에 빠진 김명수
윤리규정 위반 논란에 빠진 김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10월 김선수 대법관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여시킨 것을 두고 ‘친족 근무 로펌 사건 배제’ 규정인 권고의견 8호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대법원은 “(해당 규정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사안”이라며 위반 논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가담 정도, 진상규명에 기여한 정도, 현실적인 공소유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대상을 결정했다”며 “신분 등 사건 외적인 고려는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소제기와 별개로 이날 기소된 이 전 상임위원 등을 포함한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대법원은 이들의 비위내용을 검토해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한편 재판 배제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퇴근길에 오른 김명수 대법관은 현직 판사들에 대한 무더기 비위통보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대답도 없이 나갔다고 뉴스1이 전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가 종결됐다고 보는 건 오해”라고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기소가 필요하거나 기소가 가능하다고 본 사안에 대해 기소한 것이지 수사가 종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추가기소 또는 새로운 기소 대상자가 나올 수 있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한 판사는 법률신문을 통해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9개월간이나 수사해놓고 아직도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니 답답하다”이라며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법원을 압박하기 위해 여지를 남겨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진행 중인 재판에서 유의미한 진술이 새로 나오거나 정치인들의 재판개입에 대해 의미 있는 것이 나오면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지 법원을 압박하려는 의도는 아니다”고 밝혀왔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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