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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전현직 판사 재판에…‘김경수 구속’ 성창호 포함

‘사법농단’ 전현직 판사 재판에…‘김경수 구속’ 성창호 포함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3-05 15:57
업데이트 2019-03-0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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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유죄’ 성창호 판사
‘김경수 유죄’ 성창호 판사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에 공모했다며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사다. 사진은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 당시 성창호 판사. 2019.1.30
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법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시킨 1심 재판장 성창호(47)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성창호 판사는 2016년 영장전담판사 시절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법관 비위를 은폐해 법원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저지하는 데 적극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이민걸(58)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57)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전·현직 판사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광렬(54)·임성근(55)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태종(59)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심상철(62) 전 서울고등법원장, 성창호·조의연(53)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방창현(46)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권순일(60) 대법관 등 검찰 조사를 받은 전·현직 대법관들은 제외됐다.

성 판사는 최근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를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하고 대법원 양형 기준보다 높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경수 지사는 성 판사를 향해 “양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고 공격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재판을 사법농단 연루자의 ‘보복성 판결’이라고 규정하면서 성 판사를 비난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가담 정도, 진상규명에 기여한 정도, 현실적인 공소유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대상을 결정했다. 신분 등 사건 외적인 고려는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소제기와 별개로 이날 기소된 이 전 상임위원 등을 포함한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대법원은 이들의 비위내용을 검토해 징계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세 차례 자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전 상임위원 등 법관 8명에게 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검찰 수사로 비위가 추가로 드러난 판사들은 아직 징계 절차에 회부되지 않았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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