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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판사, 재판 받아…권순일 대법관은 제외

‘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판사, 재판 받아…권순일 대법관은 제외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3-05 15:11
업데이트 2019-03-0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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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현직 판사 8명 재판 넘겨
재판받는 전·현직 판사는 모두 14명
‘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판사도 기소
檢 ‘비위 판사’ 66명 무더기 대법 통보
징계 대상 판사 ‘재판 배제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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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보석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지난 19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보장을 주장하며 보석을 신청했다. 2019.2.26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보석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지난 19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보장을 주장하며 보석을 신청했다. 2019.2.26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판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순일(60) 대법관은 기소에서 제외됐지만 현직 법관 8명이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이로써 현직 판사 74명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거나 동시에 비위로 통보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또 추락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전현직 판사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판사 가운데 현직은 이민걸(58)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임성근(55)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신광렬(54)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53)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성창호(47)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이태종(59)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62)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46)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8명이다. 이규진(57)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2명은 전직이다.

검찰 조사를 받은 권 대법관과 차한성(65) 전 대법관, 강형주(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앞서 기소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박병대(62)·고영한(63)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범으로 명시됐지만 이날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인복(63) 전 대법관 역시 빠졌다.

이에 따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전·현직 판사는 앞서 기소된 양 대법원장 등 모두 14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검찰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 가담 정도, 실제 수행한 역할, 적극성 정도, 행위의 불법성 인지 여부, 진상규명에 기여한 정도, 범행 횟수, 현행법상 범죄 구성요건의 현실적 공소유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소 대상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관의 신분과 같은 사건 외적 고려는 없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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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유죄’ 성창호 판사
‘김경수 유죄’ 성창호 판사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에 공모했다며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사다. 사진은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 당시 성창호 판사. 2019.1.30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1월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 부장판사 등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2명은 수사기밀을 보고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검찰로부터 비위 통보를 받은 현직 법관 66명의 비위내용을 검토해 징계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세 차례 자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전 상임위원 등 법관 8명에게 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검찰 수사로 비위가 추가로 드러난 판사들은 징계 절차에 회부되지 않았다. 징계에 회부되는 해당 판사들에게 재판업무를 계속 맡길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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