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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대면진단 실효성 공방...진술서 경위.용처 논쟁도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대면진단 실효성 공방...진술서 경위.용처 논쟁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9-03-04 23:08
업데이트 2019-03-0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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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공판...진술서 경위.용처 논쟁도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7차 공판이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려 검찰 측 증인 6명에 대한 심문이 있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정신건강의학전문의의 대면 진단 없이 친형의 강제입원을 시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검찰과 이 지사 측이 공방을 벌였다.

증인으로 나온 전 성남시정신보건센터장은 “정신질환 의심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전문의는 시장에게 의심자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옛 정신보건법이 규정했는데 발견은 전문의가 직접 대상자를 만나 확인하는 절차여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지사 측은 경찰이 보건복지부에 의뢰해 받은 유권해석 답변을 토대로 이를 반박했다. 복지부는 “제3자가 기록한 서류 등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일 경우 ‘발견’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이라는 답을 내놨다.

또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설 의전팀 민원상담 비서관으로 근무한 공무원 5명도 증인으로 나와 2012년 1∼3월 집중된 이 지사 친형의 전화 욕설과 난동 등에 대한 확인서와 진술서를 쓴 경위와 용처에 대해 증언했다. 검찰은 진술서가 분당보건소장 앞으로 되어 있어 강제입원 시도를 위한 사전행위로 보고 있다.

이들 공무원들은 이 지사 친형이 악성 민원인으로 전화 폭언과 욕설 등을 증언 했지만, 누구의 지시로 무슨 용도로 진술·확인서를 썼는지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이 “시장 친형과 관련한 진술서를 쓰는 것이 이례적인데 모든 증인들이 일부러 얘기 안 하는 것인지 여러 생각이 든다”고 의문을 제기하자 변호인단은 “당시 비서실장이 지시한 것이다. 검찰 조사에서 본인이 진술했다”며 “직권남용 재판에서 공무원들의 진술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들인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전 용인정신병원 이사장이 출석하지 않은데다 연락도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이 지사 친형의 2002년 조증약 처방 여부와 관련한 증인이며 전 용인정신병원 이사장은 이 지사 친형의 입원 부탁을 거절한 인물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일 오후 2시에 열리며 검찰 측 1명과 이 지사 측 4명 등 모두 5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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