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회적 약자 배려 ‘장발장 특사’… 민생·사회 통합 ‘방점’

사회적 약자 배려 ‘장발장 특사’… 민생·사회 통합 ‘방점’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2-26 23:34
업데이트 2019-02-27 03: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3·1절 특별사면’ 의미·배경

생계형 일반 형사범 73.6% 가장 많아
7대 집회 참가자 107명도 사면·복권
이석기·한명숙·한상균·이광재 등 제외
부패 연루 정치·경제인 배제 논란 차단
이미지 확대
3·1절 100주년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역점을 둔 부분은 민생 안정과 사회 통합이다. 자칫 특별사면으로 논란이 될 만한 요소는 처음부터 배제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처벌받은 정치인,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경제인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26일 정부가 발표한 3·1절 특별사면 대상자 대다수는 일반 민생사범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으로 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은 일반 형사범(3224명, 73.6%)이 가장 많다. 수형자 중에서도 초범 또는 과실범 위주로 선정했다. 이주노동자 2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 배려도 이번 특사의 주된 특징이다. 3·1절 특사에서도 2018년 신년 특사와 마찬가지로 ‘장발장 특사’ 기조가 이어진 셈이다.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부침개, 콜라 등 6만원어치를 훔쳤다가 적발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은 생계형 절도사범에 선정돼 2개월가량 감형됐다. 10년 동안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술에 취한 남편을 흉기로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30대 여성은 사면됐다. 중증 질병으로 형 집행이 정지된 환자, 70세 이상 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등 불우 수형자도 이번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부패범죄에 연루된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는 이번 특사에서도 제외됐다. 횡령, 배임, 뇌물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또 3·1절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특사의 취지와 상징성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사면 여부를 두고 관심을 모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정치인은 모두 제외됐다. 이에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측은 “정치인 배제는 어처구니없는 궤변”이라고 반발했다.

쌍용차 노조원 6명 등 7대 집회 참가자 107명도 사회 통합 차원에서 사면·복권했다. 이 중에는 쌍용차 파업 사태 진압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 1명도 포함됐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사건은 찬반 집회 참가자 모두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5월 가석방된 쌍용차 지부장 출신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사면 여부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였지만 제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집회 등 다른 사건도 경합돼 처벌받았기 때문에 제외됐다”고 말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2009년 쌍용차 사태로 처벌받은 인원 중 5%도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생색내기식 사면”이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2-27 9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