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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맺은 정전협정… 60년 넘게 ‘국지적 휴전’

1953년 맺은 정전협정… 60년 넘게 ‘국지적 휴전’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9-02-26 00:28
업데이트 2019-02-26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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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전협정의 역사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양자 간 종전선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현재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는 정전협정에 관심이 쏠린다.

정전협정은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을 중지하기 위해 1953년 7월 27일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과 김일성 북한군 최고사령관, 펑더화이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사이에 맺은 협정이다. 6·25 전쟁의 정지 및 평화적 해결이 이뤄질 때까지 한반도 내 쌍방 간 적대 행위 및 모든 무장행동의 정지를 담고 있다.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첫 정전회담이 연린 이후 2년여간 765차례 회의 끝에 협정이 성사됐다. 휴전선 확정과 휴전 감시기구 설립, 외국군 철수 등 문제는 비교적 수월히 해결됐으나 포로 교환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정전협정 발효로 남북이 대치했던 38선은 사라지고 대신 현재의 휴전선이 확정됐다. 남북한 사이에는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이 설치됐고, 전쟁포로 인도·인수가 이뤄졌다. 또 유엔군과 북한군 장교로 구성되는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가 판문점에 설치되고 중립국감시위원단이 들어섰다.

그러나 정전협정 상황은 적대행위가 일시적으로 정지될 뿐 전쟁 상태는 계속되는 ‘국지적인 휴전상태’다. 정전협정이 6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경우는 전 세계에서 한반도가 유일하다.

1974년부터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 온 북한은 ‘한국 대신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과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교전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정전협정에서는 제외된 점을 구실로 삼은 것이다. 정전협정 조인 당시 우리 측에서는 최덕신 육군 소장이 대표로서 배석만 했다. 여기에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강력히 반대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이후 1997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전쟁 당사국인 남북한과 미중 대표가 모여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4자회담을 열었지만 성과는 없었다. 종전선언만으로는 정전협정을 대체할 수 없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9-02-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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